반응형 과오납관세2 과오납관세의 환급금 이자 지급 (사례) 과오납관세의 환급금 이자 지급 (대법원 1985.9.10. 선고 85다카571 판결)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이자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세 환급 규정과 비교할 때 심히 형평을 잃은 것이므로, 행정청은 과오납관세의 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0. 5. 5. 116.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116.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의 부과 · 징수시 행정상 착오 또는 위법 부당한 부과 · 징수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환부함에 있어서 개별 법령에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은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오납된 과태료를 환부할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개별법령에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 구「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 2017.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