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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8

상당한 이유의 의미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 “상당한 이유”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의 “상당한 이유”란 행정청의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과태료 감경 사유 혹은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질서위반행위의 고의 ·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사유가 누락되어 감경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의 또는 과실 중 하나라도 인.. 2020. 7. 27.
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란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의 해당 여부는 법위반사실의 인식 또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법위반행위에 당사자의 주의의무위반, .. 2020. 6. 25.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했을 때에도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법위반행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위반행위일 것(제6조),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것(제7조), 위법성 착오가 없을 것(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위 요건을 바탕으로 질서위반행위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직권.. 2020. 6. 23.
가산세,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안내, 정당한 사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취득세에 대해서 안내했고, 설령 그러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요내용] ○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 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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