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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납부4

착오, 착오납부 - 용어 착오(錯誤) 의사표시자가 진의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착오에는 내용의 착오 · 표시상의 착오 · 동기의 착오 · 표시기관의 착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착오납부(錯誤納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착오, 과세표준 착오, 세율 착오, 납세지 착오 등 잘못 납부한 경우를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과소납부한 경우가 있고 과다납부한 경우 및 납부의무 없이 납부한 경우도 있다. 2019. 4. 6.
[용어] 미결산계정, 미경과보험료, 미관지구, 미납부가산세, 미납세반출 미결산계정(未決算計定) 기업회계에서 거래는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거래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미경과보험료(未經過保險料) 일시적으로 지급한 보험료로서 그 지급 대상기간이 사업연도 말에 종료되지 않고 다음연도 이후에도 계속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미관지구(美觀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중심지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사적지 ·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일반미관지구(중심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2018. 5. 17.
제55조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56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 2017. 12. 21.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 까지의 기간 × 금..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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