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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2

[용어] 과세처분의 취소, 과세처분의 하자, 과세최저한, 과세특례자 과세처분의 취소(課稅處分의 取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과세권자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 및 법원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 효력은 과세처분시점으로 되돌아가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환부이자와 함께 환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가 행정절차상의 하자(예:고지행위 등)에 의한 취소인 때 당해 건에 대한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취소 결정일부터 1년간이다. 과세처분의 하자(課稅處分의 瑕疵) 과세처분의 잘못된 점을 말하는 바, 즉 당연무효 또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을 말한다.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 국세 용어인바,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소 또는 면세점을 의미한다. 과세특례자(課.. 2018. 2. 27.
제63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01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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