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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5

종합부동산세,과세예고통지, 생략, 부과처분 무효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이지만,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3항에 의하여 이 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추징 사유(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2016년 7월 및 2016년 12월을 .. 2019. 12. 16.
[용어]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처분, 과세처분의 무효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要適否審査)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의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감면신청 등이 반려되었을 때 이에 불복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과세권자의 세무조사통지, 과세예고통지 및 감면신청의 반려에 대해 납세자는 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한다. 심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 · 군세는 당해 시장 · 군수(자치구는 구청장)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접수한 과세권자는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불채택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되면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다. 과세처분(課稅處分 taxation).. 2018. 2. 27.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48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8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이 법 및 지방세관.. 2018. 1. 8.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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