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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10

독촉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독촉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국세징수법」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 2020. 5. 2.
독촉 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사례) 독촉 없이 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효력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국세징수법」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 2020. 4. 28.
조세법률관계, 조세법률주의 - 용어 조세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 tax law concerned) 조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권자의 부과 · 징수와 납세의무자의 납부하는 관계를 말한다. 즉 조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써 성립시키는 법률관계이다.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법률의 근거없이 조세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조세의 부과 ·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인 것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제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2019. 2. 16.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법 - 용어 조세범처벌절차법(租稅犯處罰節次法 tax eavsion punishment procedural law)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추상적 제재규정이라면 이 법은 실체적 · 구체적으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에 관하여도 지방세법 제84조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租稅法 tax law)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 또는 국가간의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국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외하고 1세목1세법주의에 의하지만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모든 세목을 일괄 규정하고 있다. 201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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