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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대법원 989두18701 판결, 1999.5.11. 선고) 구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21. 1. 2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사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구「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20. 4. 16.
재조사 및 중복세무조사금지의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재조사 및 중복세무조사금지의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쟁점요지]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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