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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4

창업비, 창업중소기업 - 용어 창업비(創業費 organization costs) 회사설립에 필요불가결한 제비용을 말하는데,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은 보수 및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 등을 말한다. 이는 기업회계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창업중소기업(創業中小企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 하는 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로서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창업일은 개인사업은 사업자 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한다. 그리고 기존 사업의 포괄승계, 기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면서 기존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 4. 6.
[용어] 수권자본금, 수납점, 수당, 수도권 수권자본금(授權資本金 authorized capital)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를 뜻한다. 주식회사 설립시 인가된 자본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주식을 발행하고(납입자본금), 나머지 미발행 주식은 후일 자금이 필요한 때에 발행할 수 있다. 이것은 정관이나 설립등기에 그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본금의 최고액이 기재되고 회사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 최고한도액까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라고 한다. 수납점(收納店)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업무와 관련하여 "수납점"이란 세입금의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일선 영업점을 의미한다. 즉 당해 자치단체와 수납대행계약에 의거 세입금을 수납할 수 있는 각 은행의 본 · 지점 및 우체국, 각 단위농업협동조합(새마을 금고, .. 2018. 7. 23.
[용어] 선일자수표, 선입선출법, 성장관리권역 선일자수표(先日字手票 advance check) 수표발행을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날 이후의 일자를 수표상의 발행일자로 하여 수표상의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를 선수표 또는 연수표라고도 한다. 이 수표도 발행일자 전에 제시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처리 된다. 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 FIFO, first-in first-out method) 재고자산(원재료 · 재공품 · 반제품 · 완제품)의 출고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인 바, 매입순법(買入順法)이라고도 하며, 후입선출법(後入先出法, LIFO, last-in first-out method)의 상대개념이다. 이것은 여러 단가의 재고품이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출고되든 장부상 먼저 입고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되는 것으로.. 2018. 7. 5.
[용어] 대도시,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 대도시내 신설법인 대도시(大都巿 metropolitan) 지방세법에서 대도시란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와 유치지역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상의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 때는 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 위에서 과밀억제권역은 2001. 7. 1현재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 · 불노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 평내동 · 금곡동 · 일패동 · ..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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