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한지, 공휴일, 과료, 과밀억제권역
공한지(空閑地) 유휴지와 같은 의미이지만 지방세법에서 종전 1987년도까지 시행한 토지분 재산세와 1988년도와 1989년도에 시행한 토지과다보유세 규정에서 개인소유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면서 중과세하였었다. 공휴일(公休日 legal holiday)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국경일 참조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삭제(2005.6.30) ⑥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⑦ 5월 5일(어린이날) ⑧ 6월 6일(..
2018.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