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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2

재산세 - 용어 재산세(財產稅 property tax) 재산세는 조세의 성질을 분류하는 강학상의 용어가 아니고 지방세법상 하나의 독립된 위치에서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적 역할을 하는 세목이라 설명할 수 있다. 즉 재산의 소유사실과 재산의 취득 및 양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한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인간의 사회적 · 경제적 욕망을 채우는 유형 · 무형의 수단이 되는 것을 모두 의미하며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고 점유함으로써 사용 · 수익할 수 있는바, 이러한 권리를 재산권이라고 할 때, 그것을 포착하기가 수월하고 또한 그 귀속이 명백하며 담세력의 정도를 객관성 있게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현대 조세에서는 재산자체 또는 재산권은 많은 부분에서 과세객체로 채택되고.. 2019. 1. 16.
[용어] 공한지, 공휴일, 과료, 과밀억제권역 공한지(空閑地) 유휴지와 같은 의미이지만 지방세법에서 종전 1987년도까지 시행한 토지분 재산세와 1988년도와 1989년도에 시행한 토지과다보유세 규정에서 개인소유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면서 중과세하였었다. 공휴일(公休日 legal holiday)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국경일 참조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삭제(2005.6.30) ⑥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⑦ 5월 5일(어린이날) ⑧ 6월 6일(.. 201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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