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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3

패닉(panic) 뜻, 유래, 어원 패닉은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으로 인해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잃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마치 망토가 뒤집힌 듯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극단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라고 볼 수 있다. 패닉(panic) 뜻 패닉(panic)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공포와 혼란으로 인해 이성을 잃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특히 실제적인 원인 없이 또는 사소한 원인 또는 위험에 영향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과장된 두려움을 가리키는 의미의 말이다. 패닉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게 된다. 또한,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패닉에 빠질 수 있다. 패닉이 위험한 이유는 패닉에 빠진.. 2024. 2. 21.
안내 공문이 없어 법 개정 사실을 몰랐을 경우 (질의 요지) 행정청의 안내 공문이 없어 법 개정 사실을 몰랐을 경우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귀하께서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안내공문을 받아보지 못한 점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즉 법률 개정 사실을 몰랐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먼저,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가 의무위반행위로 규정된 경우 이를 사전에 일반 국민에게 안내할 행정청의 의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혹은 행정절차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특히 「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2020. 6. 26.
조례와 규칙 - 용어 조례와 규칙(條例와 規則)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시 · 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 ·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의회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의한다. 제출된 안건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며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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