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기여분, 기예, 기입등기
기여분(寄與分) 공동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관리 또는 증가에 관여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상속분 산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기예(技藝) 기술과 예술적인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예술과 구분되어 미술, 공예 등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그러나 예술이 문학, 음악, 회화, 조각, 영화, 연극 등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할 때 그 구분이 어렵고 또한 구분의 실익도 없겠다. 굳이 구분한다면 예술을 위한 기교를 기예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