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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2

세무사법 제17조(징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세무사법 제17조(징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되, 예외적으로 “「공증인법」 · 「법무사법」 · 「변리사법」 · 「변호사법」 등” 사법(私法)상 ·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관 · 단체 내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17조제2항제3호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 2020. 5. 18.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의 의미 [회신] - 질서법 제2조 제1호는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제외되는 행위란 질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증인법」 · 「법무사법」 ·「변리사법」등 기관 · 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1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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