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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담금2

제세공과금, 제외기간 - 용어 제세공과금(諸稅公課金 taxes' due) 국세 · 지방세 등의 모든 세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을 총칭하는 말이다. 제외기간(除外期間) 정해진 일정한 기간 중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예컨대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서 1년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이외 추징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취득 후 1년간은 조건 없이(매각하지 않는 한) 추징 할 수 없다는 것이 되므로 이때 그 1년은 추징 제외기간이 된다. 한편 종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 취득 후 3년 이내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그 3년간은 비업무용 제외기간이 된다. 2019. 2. 13.
[용어] 공공용과 공용, 공공재, 공공조합, 공과금 공공용과 공용(公共用과 公用) 하천이나 도로와 같이 공중에게 공동으로 사용되어지는 때를 공공용이라 하고, 정부청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자체의 사용에 제공되는 때를 공공용이라 하고, 정부청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자체의 사용에 제공되는 때를 公用이라고 한다. 재산세의 경우 경우 사유재산이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때는 비과세 한다. 그러나 유료로 사용하는 때는 과세한다.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하는 바,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집단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재화 등을 공공재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대가는 조세라고 할 .. 20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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