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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3

현물출자 대상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물출자 대상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법인전환 이전부터 현황 지목을 공장용지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개인사업자의 자산가액에 이 사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반영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이 청구인의 자본금보다 많아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다. [주요내용]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 양수에 따라 2015.12.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 2019. 7. 12.
유치지역, 유통단지 - 용어 유치지역(誘致地域)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첨단산업 등의 육성,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는데,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이를 심의회에 공동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이상의 유치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유통단지(流通團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서 유통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일정한 규모 이하의 유통단지는 관할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유통.. 2018. 11. 6.
[용어] 공장, 공장용지, 공장의 승계 공장(工場 factory) 공장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로서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데, 그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공장용 토지라고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공장의 범위를 ① 대도시 내에서 신 · 증설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 하는 때의 공장 ②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 감면대상으로의 공장 ③ 주거지역내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2배 중과세 하는 때의 공장 ④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세 하는 때의 공장 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련 때의 공장 ⑥ 도시형업종 공장이라고 하는 때의 공장 등 각 규정에서 사무실 창고 등의 지원시설과 그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른 ..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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