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인정, 사업자등록, 사업장
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事業의 讓 · 受渡 方式에 의한 法人轉換)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축산업, 도매업 및 소매업, 지식서비스업(부가통신업, 방송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는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액을 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 당해 법인이 포괄 양수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는 개인 사업의 법인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지원의 일환이다. 사업인정(事業認定) 토지수용법에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토지수용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함을 말한다. 사업자등록(事業者登錄) 사업자등록이란 정..
2018.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