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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6

종합토지세 비과세 - 용어 종합토지세 비과세(綜合土地稅 非課稅) 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③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⑤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사적지 및 묘지, ⑦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은.. 2019. 2. 24.
[용어] 수익사업, 수익자부담금, 수익적지출 수익사업(收益事業 profit-making business)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상의 용어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등 기타 단체가 제조업 · 판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그 사업을 말한다.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비영리사업자는 취득세 ·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통합)등 지방세를 면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익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에서 공공단체 등의 감면대상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도 있다. 수익자부담금(收益者負擔金 payment by.. 2018. 7. 23.
[용어] 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인정, 사업자등록, 사업장 사업의 양 · 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事業의 讓 · 受渡 方式에 의한 法人轉換)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축산업, 도매업 및 소매업, 지식서비스업(부가통신업, 방송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는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사업장의 순자산액을 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 당해 법인이 포괄 양수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는 개인 사업의 법인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지원의 일환이다. 사업인정(事業認定) 토지수용법에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토지수용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함을 말한다. 사업자등록(事業者登錄) 사업자등록이란 정.. 2018. 6. 20.
[용어] 공유지분, 공익비용 우선징수, 공익사업, 공익성기부금, 공익신탁 공유지분(共有持分) 공유물에 있어서 각 공유자의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익비용 우선징수(共益費用 優先徵收) 조세 우선징수의 예외로서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를 "공익비용 우선"이라고 한다. 공익사업(公益事業)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을 말하는 바, 공공기업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성기부금(公益性寄附金) 기부금이란 대가 없이 금전 또는 재산가치를 증여하는 것을 기부금이라고 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이라고 한다. 공익신탁(公益信託 public trust) 재산의 이용 및 관리 또는 처분을 ..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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