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유자4

코스닥시장, 콘도미니엄회원권 - 용어 코스닥시장(KOSDAQ市場,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한국증권업협회의 중개시장을 말하는데,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에서 유가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동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과 다르므로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를 논할때 비상장법인이 된다. 콘도미니엄회원권(콘도미니엄會員券)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 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휴양콘도미니엄업"이라고 하는데.. 2019. 4. 23.
지분, 지상권 - 용어 지분(持分 equity) 공유재산이나 권리 등에서 공유자(共有者) 각자가 가지는 몫(재산)이나 또는 행사(권리)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재산 및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지상권(地上權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 보리 · 야채 · 과수 ·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관습법상의, 예 : 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2019. 3. 19.
주식상장, 주식의 공유 - 용어 주식상장(株式上場 stocks' listing)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최초로 상장하는 신규상장과 이미 상장한 법인이 유상무상증자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하는 신주상장이 있다. 주식의 공유(株式의 共有)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또는 조합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주식공유의 관계가 생긴다. 수인이 공동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지 않을 때 회사가 공유자에 대하여 통지나 최고를 하려면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2019. 3. 1.
[용어] 공유지분, 공익비용 우선징수, 공익사업, 공익성기부금, 공익신탁 공유지분(共有持分) 공유물에 있어서 각 공유자의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익비용 우선징수(共益費用 優先徵收) 조세 우선징수의 예외로서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를 "공익비용 우선"이라고 한다. 공익사업(公益事業)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을 말하는 바, 공공기업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성기부금(公益性寄附金) 기부금이란 대가 없이 금전 또는 재산가치를 증여하는 것을 기부금이라고 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이라고 한다. 공익신탁(公益信託 public trust) 재산의 이용 및 관리 또는 처분을 .. 2018. 2.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