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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5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민법 제262조 제2항 참조) 2021. 3. 28.
유체동산, 공유, 특유재산, 압류처분 이 건 유체동산은 체납자와 공유하는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이 동거할 당시 이 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체동산은 청구인과 ○○○의 공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이 건 유체동산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이 동거할 당시 이 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전제품의 경우 영수증 등에 한 사람만 구입자(인수자)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건 유체동산의 구매내역서에 청구인이 인수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민법」제8.. 2019. 11. 15.
특유재산, 압류재산가액, 공유지분, 압류자산의 가치 ①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압류한 쟁점재산이 특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압류재산가액에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재산의 평가액에서 공유지분가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체납처분비를 차감할 경우 압류자산의 가치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지분에 대한 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재산중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청구인들이 임의로 산정한 잔존가액을 이유로 압류해제 사.. 2019. 10. 10.
[용어] 공용폐지, 공용환지, 공원, 공유 공용폐지(公用廢止) 公用을 해지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제한을 배제하고 사법상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명시적인 것이 원칙이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있다. 공용환지(公用換地) 일정한 구역내의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구역내 토지의 소유권 기타 권리를 당해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교환,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공원(公園)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는 "묘지"가 된다. 공유(共有 joint ow..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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