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실상태2

노인복지시설, 직접 사용, 유예기간, 정당한 사유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을 휴·폐업할 때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하였고, 관할 관청도 1년이 경과한 2017.5.12.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법적, 시간적, 절차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2019. 9. 11.
과밀억제권, 본점용 부동산, 중과세, 제외대상, 연수시설 쟁점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및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대 쟁점부동산을 동 법인의 교육장소로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평상시 공실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시 ‥그룹 전체 임직원의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 지하1층에 소재하여 언제든지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등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 청구법인의 직원 수 .. 2019. 9.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