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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효과2

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 용어 자동차등록(自動車登錄) 자동차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바, 등록은 공시의 효과를 득하고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시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은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70을 과세하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등록세는 1,000분의 50(경자동차는 1,000분의 40)으로 과세하는 등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증의 회수(自動車登錄證의 回收) 자동차세 납세보전의 한방편인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 ·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며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 2018. 12. 28.
[용어] 건설기계등록, 건설업, 건설이자 건설기계등록(建設機械登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등록을 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얻고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가 있다. 건설기계는 취득세편에서 기계장비라는 용어로 과세대상 물건이 되는데 취득대금의 완납전 또는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은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30을, 저당권 설정등록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기타등록은 건당 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업(建設業)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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