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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6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회신) ○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당해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허가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위 요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 2020. 11. 15.
정당한 사유, 공장용 건축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착공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건 부동산 가액이 기존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 2019. 8. 26.
환적, 환지계획 - 용어 환적(換積)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 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환지계획(換地計劃)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 · 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환지처분의 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때,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계획"으로서 "1. 환지설계. 2. 필지별호 된 환지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4.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다. 이것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19. 6. 14.
잔교, 잔여지, 잔존가액 - 용어 잔교(棧橋 pier)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과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 그 용도로는 승객용, 일반화물용, 송유관 및 석탄 · 시멘트운반용 등이 있다. 잔여지(殘餘地) 지방세법상 종전 규정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서 공사 등을 하고 남는 부분의 토지로서 다른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말하고 있는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잔존가액(殘存價額) 상각자산의 경우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이 완료된 후의 가액을 말하는데, 즉 그 자산의 잔해를 매각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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