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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6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 요지)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회신)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조사 일부 미실시 또는 결과 미통보)에게는 1천만 원 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0. 5. 22.
상하수도 본부에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이하 “상하수도 본부”)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기관인 상하수도 본부에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으로 정의하므로(제2조제3호), 공법인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혹은 재단으로 볼 수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하수도법」 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2020. 5. 22.
지방자치단체 - 용어 지방자치단체(地枋自治團體)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이다. 헌법은 지방차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제117조, 제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 · 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 · 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 2019. 3. 17.
[용어] 법원, 법인 법원(法源) "法源"이란 법의 원천(源泉)이라는 설과 법의 존재형식이라는 설로 대별된다. 법의 원천으로 보는 학설은 법의 타당근거로서 신의설(神意說) · 사회계약설 · 승인설 · 주권자명령설 · 자연법설 · 실력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의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은 보통 법관이 재판의 근거(기준)로 원용(援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성문법으로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條例) · 규칙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 판례법 · 조리 · 학설 등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법이 주요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주요 법원으로 하되,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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