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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의 중지3

소멸시효, 압류해제일, 결손처분일, 조세채권 청구인에 대한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개시일(압류해제일)을 처분청의 결손처분일(2007.8.22.) 또는 쟁점압류물품이소멸된 청구인의 이사일(2007.8월)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압류물품이 언제 소멸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압류해제한 날까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었다 할 것임. [주요내용] ○ 청구인은 결손처분일 또는 쟁점압류물품이 소멸된 날을 채권의 소멸시효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30조의 2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을 지자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에서 공매의 중지,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대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2019. 11. 18.
압류의 해제, 압류의 효력 - 용어 압류의 해제(押留의 解除 release of seizuer) 과세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 충당 · 공매의 중지 ·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그리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 2018. 8. 28.
[용어] 공매대행, 공매방법, 공매보증금, 공매의 중지 공매대행(公賣代行) 조세 체납 등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공매처분에 의한 환가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야 하는 바,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매대행에 의한 공매는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공매방법(公賣方法)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는 바, 입찰에 의한 방법이란 공매에 응찰하는 자가 공매예정가격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이며, 경매에 의한 방법이란 공매예정가격을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그 예정가격을 알고 경매에 참가하는 방법이다. 공매보증금(公賣保證金 deposit for public auc..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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