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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9

공유물, 공동사업 [지기법 통칙 44-1] 공유물 · 공동사업 “공유물”이라 함은 「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021. 2. 10.
공유물·공동사업 (지기법 통칙 44-1) 공유물·공동사업 “공유물”이란 「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020. 4. 20.
건설업, 사업자등록, 건설기계, 건설기계대여업, 창업중소기업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들이 이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제100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의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2019. 8. 14.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갑)가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골프장)을 공동사업 시행자에게 임대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을)가 다른 법인(병)에게 관리 · 운영을 위탁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산업단지 시행자'로 의제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산업단지 시행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직접 사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1조의17 제1항에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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