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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2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신전속적 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실제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닌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실제 질서위반행위자를.. 2020. 8. 21.
13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차량 공동명의자 13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차량 공동명의자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이 된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정질서벌이며,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 또한 실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도로교.. 2017.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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