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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3

행정주체, 행정지도 - 용어 행정주체(行政主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원칙으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사인인 때도 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 · 표시하고 또는 그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기관"과도 구별된다. 행정지도(行政指導 administrative guidance)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 · 법적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언 · 요청 · 권장 · 주의 · 경고 · 통고 등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지도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과가 없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의무의 불이행이 되지 않으며 또한 일반적인 사실행위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 .. 2019. 6. 4.
[용어] 손금불산입, 손비, 손실, 손실보상과 손해보상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손금산입의 반대개념인 바,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을 말한다. 즉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벌금 · 과료 · 과태료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법인의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 감가상각비 중 일정한 한도를 초과한 금액, 일정한도액을 넘는 기부금 및 접대비 등으로서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손비(損費 expense) 기업에서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과 손실을 총칭하는 말이며 특별손실을 포함한다. 손실(損失 l.. 2018. 7. 20.
[용어] 개간, 개괄주의 개간(開墾)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임야 · 황무지 · 폐염전 등을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간척과 구별된다. 개간은 지방세법에서 보면 지목변경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괄주의(槪括主義) 법률상 특히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열기주의(列記主義)의 상대개념이다. 개괄주의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복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널리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이에 대하여 열기주의는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열기(列記)하고, 그 사항만을 행정..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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