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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3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기법 통칙 46-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에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2020. 4. 21.
[용어] 공공용과 공용, 공공재, 공공조합, 공과금 공공용과 공용(公共用과 公用) 하천이나 도로와 같이 공중에게 공동으로 사용되어지는 때를 공공용이라 하고, 정부청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자체의 사용에 제공되는 때를 공공용이라 하고, 정부청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자체의 사용에 제공되는 때를 公用이라고 한다. 재산세의 경우 경우 사유재산이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때는 비과세 한다. 그러나 유료로 사용하는 때는 과세한다.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하는 바,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집단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재화 등을 공공재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대가는 조세라고 할 .. 2018. 2. 6.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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