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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12

사보타주의 어원, 유래 사보타주(sabotage)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일부러 작업 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사보타지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비슷한 의미의 태업(怠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보타주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사보타주(sabotage)란 말은 프랑스어로 ‘나막신’을 뜻하는 사보트(sabot)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의 농민들은 영주의 부당한 처사가 있으면 이에 항의하여 나막신으로 수확물을 마구 짓밟았는데, 여기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다’라는 뜻의 동사 사보타주(sabotage)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산업사회에 들어와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할 때 경영주와 쟁의가 발생하면 기계 속에 나뭇조각, 모래 .. 2021. 8. 11.
상당한 이유의 의미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 “상당한 이유”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의 “상당한 이유”란 행정청의 사전통지 이후 의견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과태료 감경 사유 혹은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질서위반행위의 고의 ·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회적 약자 감경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사유가 누락되어 감경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의 또는 과실 중 하나라도 인.. 2020. 7. 27.
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란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의 해당 여부는 법위반사실의 인식 또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법위반행위에 당사자의 주의의무위반, .. 2020. 6. 25.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했을 때에도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법위반행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위반행위일 것(제6조),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할 것(제7조), 위법성 착오가 없을 것(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위 요건을 바탕으로 질서위반행위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직권..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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