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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등4

137.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관련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137.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관련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질의요지] ■ 공동명의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시(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사회적 약자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무인단속 장비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나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 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 등'에 해.. 2017. 11. 10.
13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차량 공동명의자 13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차량 공동명의자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이 된 차량 공동명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정질서벌이며,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 또한 실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의 수혜 대상자인지 여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도로교.. 2017. 11. 10.
92-1.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판결문을 근거로 한「도로교통법」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92-1.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판결문을 근거로 한 「도로교통법」과태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가능여부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법위반행위 당시 차량명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경우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당연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 1) ■ 자동차의무보험가입자를 "고용주 등"으로 해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 등'.. 2017. 10. 23.
92. 자동차 명의 이전 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제기 92. 자동차 명의 이전 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제기 [질의요지] ■ 자동차 매도인(A)과 매수인(B)간에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B가 위반한 과태료가 A에게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A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약 8년이 지난 후 소송을 통해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적법한 처리 절차에 관한 질의 [회신] ●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는 실제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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