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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2

임대주택사업자, 경제적 사정,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매각, 추징 임대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정은「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인은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서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이전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의무기.. 2019. 12. 5.
임대주택사업,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 증여, 추징 임대주택사업자가 감면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에 대하여「임대주텍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사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은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외의 용도로 매각·증여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 201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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