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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3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더라도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그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2021. 5. 12.
수탁자, 신탁재산, 환가,정산, 신탁회사, 대신 지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시된 재산세 등 당해세 ”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신탁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시아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 2020. 3. 11.
[용어] 경매, 경사지 경매(競賣 auction) 일반적으로 사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 그들을 서로 경쟁시켜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일을 경매(競賣)라고 한다. 이는 競爭賣買, 競賣買(auction sale and buy)의 준말이라고 하겠다. 통상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 희망자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 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으로 매수 신청한 자에게 경매 물건을 매도하게 된다. 경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을 공매(公賣)라고 한다. 경매를 하는 사유에 따라 매도자가 임의로 실시하는 "임의경매"가 있고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강제경매"가 있다. 경매를 하는 사람을 "경매인"이라 하고 경매의 결정, 허가결정을 "경락(競落)"이라고 한다. 경락..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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