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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 문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 문제 경매법원은 제출받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부 등본만 확인 후 배당하고 있으므로 기입등기 후에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금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021. 5. 1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한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한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기재가 된 등기부등본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와 달라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그 법원으로서 그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므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그 교부청구하여야만 배당을 산입할 수 있다. (대법원2002.9.27. 선고 2002두22122 판결) 2021. 5. 12.
[용어] 경매, 경사지 경매(競賣 auction) 일반적으로 사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 그들을 서로 경쟁시켜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일을 경매(競賣)라고 한다. 이는 競爭賣買, 競賣買(auction sale and buy)의 준말이라고 하겠다. 통상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 희망자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 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으로 매수 신청한 자에게 경매 물건을 매도하게 된다. 경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을 공매(公賣)라고 한다. 경매를 하는 사유에 따라 매도자가 임의로 실시하는 "임의경매"가 있고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강제경매"가 있다. 경매를 하는 사람을 "경매인"이라 하고 경매의 결정, 허가결정을 "경락(競落)"이라고 한다. 경락..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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