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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7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한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한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압류등기 또는 보존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기재가 된 등기부등본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와 달라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 오지 않는 이상, 그 법원으로서 그 조세채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므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그 교부청구하여야만 배당을 산입할 수 있다. (대법원2002.9.27. 선고 2002두22122 판결) 2021. 5. 12.
유치권 - 용어 유치권(留置權 lien)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내지 제328조).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받을 때까지 그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공평의 원칙상 법률이 당연히 인정하는 법정담보물권인 점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권 · 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과 구별된다. 물건 등을 유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작용을 하지만 나아가 그 물건 등을 경매한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다(민법 제322조). 또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에 .. 2018. 11. 2.
[용어] 수시부과, 수의계약 수시부과(隨時賦課 occasional assessment) 일반적으로 법정과세시기이외에 과세권자가 수시로 과세하는 것을 "수시부과"라고 한다. 이는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데, ※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하는 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납입하는 세목에서 기한내에 신고납입하지 않은 경우, 정기분으로 과세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등)에서 정기분으로 과세하지 못한 경우 등은 언제든지 수시부과 할 수 있다. 수시부과는 결국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가 되는데 납기는 15일 이내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징수를 개시한다. 이를 "수시분"이라고 한다. ※ 국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정하여진 조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바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2018. 7. 23.
[용어] 낙찰자와 경락자, 난연재료, 납기 낙찰자와 경락자 낙찰자란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경락자란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난연재료(難燃材料)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3급에 해당다흔 것을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납기(納期 payment period, time limit for payment) "납기"란 조세를 납부하는 기간(납부기간) 또는 기한(납부기한)을 의미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 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납부기간이 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의 말일을 납기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납기전 징수라고 하는 때의 납기는 "납기한.. 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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