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경과법, 경과규정, 경과조치, 경관지구, 경내지, 경리관
경과법, 경과규정(經過法, 經過規定) 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법의 적용범위 또는 구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설정해 둔 규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과조치(經過措置 interim measures) 경과규정이라고도 하며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의 경우 그 제정, 개정, 폐지되는 규정(신법)의 시행에 따른 적용범위, 적용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시행에 대한 조치를 말한다. 경관지구(景觀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의 경관을 보호 ·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경내지(境內地)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
201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