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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2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 [판례]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한 우편물의 효력(대판93누 16864, 1994.1.11.)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91.11.22 위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92.1.16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간의 도과로 부적.. 2021. 1. 19.
[용어] 감사, 감사원심사청구,감액통지서 감사(監事 auditor) 감사인(監査人)을 말하는 데, 즉 감사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집단을 가리킨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감사인만이 아니라 정부의 감사기관 또는 공적인 감사기관도 감사를 집행하면 감사인이라 한다.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직업성 여부에 따라 "직업감사인"과 "비직업감사인"으로 나뉜다. 전자는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등이 있다. 후자에는 감독관청으로서 감사를 수행하는 "공적감사인"과 기업내부의 "사적감사인"으로 구별된다. 감사인은 그 수행하는 업무의 공적 중요성 때문에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윤리적 자질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통상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재산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여부를 심사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감사원심사청구(監査院..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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