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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사전통지의 효력 (질의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사전통지의 효력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통지에 관한 일반 규정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게 됩니다.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행하게 되며(제14조제1항), 개별법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제15조제1항). ○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 ○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구.. 2020. 7. 25.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 공시송달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고지서가 도달한 날 2.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납부기한이 되는 날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 2017. 12. 13.
38.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적법한 사전통지의 요건 등 관련 문제 38.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적법한 사전통지의 요건 등 관련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의 주소'의 의미(질의 1) ■ 상세 주소가 미기재된 과태료 사전통지의 반송 이후 공시송달한 경우 당해 사전통지의 효력이 있는지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 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이때 질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의..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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