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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3

의견제출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의견제출 기간 중에 당사자의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제18조는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의 자진납부 및 감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을 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자진납부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거나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심의 결과가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자진납부할 수 있고,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의견제출 기간이 충분히.. 2020. 7. 30.
10일 이상의 기간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10일 이상의 기간”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을 위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 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할 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행정청이 최대로 부여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간 또는 행정청의 검토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행정청의 검토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로 「.. 2020. 7. 29.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개별법령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과 달리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제1항),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가 정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되 개별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1. 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우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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