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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3

[용어] 대지면적, 대지안의 공지, 대집행 대지면적(垈地面積) 건축법에서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다만,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지안의 공지(垈地안의 空地)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대집행(代執行) 행정대집행법상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 2018. 4. 23.
[용어] 건축사, 건축선, 건축설비, 건축주, 건평 건축사(建築士) 건축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하는 때는 지방세법상 4종124호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선(建築線) 건축법상의 용어이며 건축부지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는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하고 다만, 도로의 형편에 따라 일정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설비(建築設備)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 전화 · 가스 · 급수 · 배수 · 배기 · 환기 · 난방 · 소화 ·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 승강기 · 피뢰침 · 국기게양대 · 공.. 2018. 1. 29.
[용어] 건축사, 건축선, 건축설비, 건축주 건축사(建築士) 건축사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하는 때는 지방세법상 4종124호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선(建築線) 건축법상의 용어이며 건축부지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는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하고 다만, 도로의 형편에 따라 일정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설비(建築設備)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 전화 · 가스 · 급수 · 배수 · 배기 · 환기 · 난방 · 소화 ·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 승강기 · 피뢰침 · 국기게양대 · 공..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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