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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이전2

형식적인 소유권취득 - 용어 형식적인 소유권취득(形式的인 所有權取得) 지방세법상 취득은 성립하지만 그 취득행위가 형식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신탁법상 신탁에 의한 취득,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 상속에 의한 1가구1주택 및 특정농지 취득,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9. 6. 6.
[용어] 건축물의 부수시설,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의 재축, 건축부지 건축물의 부수시설(建築物의 附隨施設) 지방세법에서 2001. 1. 1.부터 사용되는 용어인바, 종전 규정의 건물 및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의미한다. 즉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부착된 금고 등으로서 그 범위는 영 제6조에 열가하였으며 "개수"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이전(建築物의 移轉)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건축물의 재축(建築物의 再築) 건축물이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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