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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3

건설업, 사업자등록, 건설기계, 건설기계대여업, 창업중소기업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들이 이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제100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의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2019. 8. 14.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감면업종인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전액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결산서상 감면업종(제조업)과 비감면업종(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실제로 청구인이 공사에 수반되는 제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 청구인의 산업활동이 감면업종인 "지식산업(전문디자인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인정사실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의 산업활동을 현행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건설업" 또는 "인테리.. 2019. 7. 11.
[용어] 건설기계등록, 건설업, 건설이자 건설기계등록(建設機械登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등록을 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얻고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가 있다. 건설기계는 취득세편에서 기계장비라는 용어로 과세대상 물건이 되는데 취득대금의 완납전 또는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은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30을, 저당권 설정등록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를, 기타등록은 건당 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업(建設業)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201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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