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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4

건설기계,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이 건 건설기계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기 전에 ‥건기와 건설기계대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 건기로부터 사실상 사무실 및 주기장을 임차하여 이 건 건설기계의 대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후에 동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하였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당연 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담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와 연명으로 영업용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는 자가용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 2019. 8. 24.
건설업, 사업자등록, 건설기계, 건설기계대여업, 창업중소기업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들이 이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제100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의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2019. 8. 14.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1.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 건설기계 소유주가 건설기계대여업 회사로 부터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의 연명 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세무서)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아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2019. 7. 4.
주기장용 토지 - 용어 주기장용 토지(駐機場用 土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는 토지를 말한다.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는 건설기계사업으로서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 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가 된다.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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