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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의무2

부칙에 신법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부칙에 신법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의 판단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부칙에 적용시점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가 아닌 부칙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2020. 6. 10.
14.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 14.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한 판단 [질의요지] ■ 행정청이 중개업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했을 때에도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 일련의 부동산거래 중개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 다른 행정처분이 이미 내려진 경우 나머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사실상 중복처벌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청은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당해 법률상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행정청은 그 행위가 법률상 의무에 위반한 '질성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어떤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 201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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