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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3

인정과세, 인정상여 - 용어 인정과세(認定課稅 estimated taxation) 정부가 조사한 여러 간접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과세라고 하며 추계조사결정과세(推計調査決定課稅)와 같은 의미가 된다. 일반적으로 추계과세라고도 한다. 이는 실적과세(實績課稅)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신고납세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적과세를 하려 해도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만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성실기장을 하지 않아 거래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소정기일 내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하였어도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간접자료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이것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장과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따른.. 2018. 12. 7.
[용어] 불고불리의 원칙, 불균일과세, 불명자료, 불복청구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의 原則) 소송법상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 판결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이 행정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는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경우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다. 불균일과세(不均一課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불균일과세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불균일과세"란 세율 또는 과세표준을 일반보다 낮게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불균일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불명자료(不明資料 incorrect data) 국세에서 제출된 지급조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내용.. 2018. 6. 12.
[용어] 거래세, 거래시기, 거래의 이중성 거래세(去來稅 turn-over tax) 각종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로는 취득세를 들 수 있다. 거래시기(去來時期)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의 시기 규정이 있지만 거래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재산세 규정상의 과세기준일과도 다르다. 거래의 이중성(去來의 二重性 duality of transaction)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하나의 거래가 반드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거래의 이중성 또는 거래의 양면성이라고 표현한다. 즉, 토지의 구입에 있어서는 토지구입계약(원인)으로 현금 등의 지.. 201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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