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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사유3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매각, 추징사유, 취득세 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4.12.23.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한 채 2016.6.17. 산업단지관리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로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등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의 처분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 2019. 12. 9.
토지 취득일, 고유 업무, 직접 사용, 정당한 사유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사무실과 집회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임. 그런덴 이러한 사정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2019. 9. 19.
감면, 매각, 추징, 산업단지관리기관 청구법인이 감면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선정한 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한 것임에도 취득..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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