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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4

접도구역 - 용어 접도구역(接道區域)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저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고속국도법에서는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동 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 세율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한다. 2019. 1. 31.
신축, 신탁 - 용어 신축(新築) 건축법에서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며 이를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에 해당한다. 취득의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이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득한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임시사용승인도 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신축공사비가 되는데 개인이 직접 공사하는 등 사실상 신축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때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수도권내 법인 본점 사업.. 2018. 8. 8.
[용어] 건설중인 자산계정, 건축 건설중인 자산계정(建設중인 資產計定) 종전 "건설가계정"을 개정하여 사용하는 계정이다.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 노무비 및 경비를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 공사가 완료되면 당해 물건의 계정에 대체 기장되며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당해 물건계정에 대체된 취득 원본가액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지만 당해 물건계정에 대체되기 전에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상의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한다. 건축(建築) 건축이라 함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법상의 건축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의 종류에 대한 상세한.. 2018. 1. 24.
[용어] 개인적공급, 개찰, 개축, 갱생보호사업 개인적공급(個人的供給 supply for personal purpose)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만 받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찰(開札 bid opening) 정해진 시간에 넣은 입찰을 마감하고, 모인 입찰을 계원이 개봉해야 하는 것. 각 입찰자의 면전에서 즉시 개찰하여 발표하는 면전 개찰과 입찰자를 입회시키지 않고 발주자와 감리 기사가 개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축(改築 reconstruction) 건축법상 신축 · 증축 .. 201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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