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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2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1.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 건설기계 소유주가 건설기계대여업 회사로 부터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의 연명 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세무서)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아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2019. 7. 4.
26. 법인 대표자의 "가담행위"와 대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6. 법인 대표자의 "가담행위"와 대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법인(중개업소)이 이를 체납한 채 폐업 · 해산 하려 하고 그 대표자가 다시 개인명의로 중개업소를 개설등록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행정청은 그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승계되도록 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현행 법질서는 사람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별하여 별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제재가 그 대표자에게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한편,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그 대표자도 '가담'하였다.. 201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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