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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2

취득일, 영농, 직접사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 명의로 쟁점 토지에 심을 유실수 등을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직불금도 개인 명의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 2019. 9. 23.
종중소유토지, 종중토지신고 - 용어 종중소유토지(宗中所有土地)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임야는 1990. 5.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율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한다. 그런데 납세의무자 규정에서 종중 소유의 토지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매년 6월 10일까지 종중소유임을 입증할 서류에 의하여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이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재산세를 과세한다. 이상의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대상여부의 판단은 다른 조건 없이 적용한다. 종중토지신고(宗中土地申告) 재산세(2004년까지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공부상에 개인 등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년 6월..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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