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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2

주택, 주택건설사업 - 용어 주택(住宅) 지방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국정에 의한 주택(세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말한다.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주택건설사업(住宅建設事業) 주택의 신축분양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바,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대도시내 신설 법인이라고 그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는다(취득 후 3년내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한함). 그리고 재산세(20.. 2019. 3. 7.
시 · 군 위탁징수, 시 · 군의 경계변경, 시 · 군의 폐치분합, 시가법, 시가표준액 - 용어 시 · 군 위탁징수(市 · 郡 委託徵收) 국세징수법 제8조에서 세무서장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관할 구역내의 국세(소득세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한함)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 군의 경계변경(市 · 郡의 境界變更)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시 · 군간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편입된 시 · 군의 징수금 승계에 관하여는 관계 시 · 군간에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청구한다. 승계하는 징수금에 대해서는 승계전에 행한 절차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승계한다. 시 · 군의 폐치분합(市 · 郡의 廢置分合) 행정구역의 변경 및 행정조직의 변경 등으로 시 · 군이 소멸하고 다른 시 · 군에 편입되는 등의 경우를 말..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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