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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6

지식산업센터, 분양, 취득세, 감면대상, 경영컨설팅업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건물 내의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대상인 해당 용도(경영컨설팅업)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매출액 중 경영컨설팅으로 매출한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라고 상품매출에 포함되어 기장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무역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2건의 경영컨설팅 매매계약 등을 근거로 쟁점 부동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인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역, 운송, 경영컨설팅업을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이 경영컨설팅이며, 실제.. 2019. 9. 24.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용도, 착공일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이 일부를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신고 · 납부 사유의 발생일을 착공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그 시점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에 대해서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기 감면된 부동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사유.. 2019. 9. 4.
정당한 사유, 공장용 건축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착공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건 부동산 가액이 기존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 2019. 8. 26.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하는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정청구시는 물론 심사청구 시에도 배우자의 소득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자경농민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주요내용] ○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등(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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