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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3

대도시, 기존지점, 이전, 새로운 지점, 중과세율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의 기존지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지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는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 2019. 9. 16.
이사, 이사회 - 용어 이사(理事 director)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진 상설적 필요 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사무의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민법 제58조제2항),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법인의 모든 직무에 관하여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설립당초의 이사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원수(員數)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 2018. 11. 16.
[용어] 감사, 감사원심사청구,감액통지서 감사(監事 auditor) 감사인(監査人)을 말하는 데, 즉 감사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집단을 가리킨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감사인만이 아니라 정부의 감사기관 또는 공적인 감사기관도 감사를 집행하면 감사인이라 한다.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직업성 여부에 따라 "직업감사인"과 "비직업감사인"으로 나뉜다. 전자는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등이 있다. 후자에는 감독관청으로서 감사를 수행하는 "공적감사인"과 기업내부의 "사적감사인"으로 구별된다. 감사인은 그 수행하는 업무의 공적 중요성 때문에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윤리적 자질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통상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재산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여부를 심사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감사원심사청구(監査院..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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