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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조항2

법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변경통지가 가능한지 (질의) 2. 법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변경통지가 가능한지 (회신) ○ 법인택시의 실제 운전자가 전용차로 통행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로교통법」 제160조)이 아니라 벌칙부과대상(「도로교통법」 제156조)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감경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변경통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8. 20.
57.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57.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를 한 경우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자진납부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당연히 과태료 20% 감경조항도 적용이 가능..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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